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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과 조건에 대하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원이나 서비스직 직원이 일하던 곳을 그만두었을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동안 실업자에게만 지원해주는 나라에서 주는 월급입니다.
오늘은 그만두었을때 받게되는 실업급여 수급기관과 조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전에 일하던 회사와 새롭게 일하는 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이 합산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보통 재직기간이 1년 ~ 3년의 경우에는 3개월 5년은 4개월 10의 경우엔 5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과 비슷하지만, 3년이상부터 5개월 이후 5년, 10년 단위로 1달씩 늘어나게 됩니다.
50세 이상역시 위와같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1달씩 더 늘어나게 되죠, 단 퇴사당시의 나이를 만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사유로 인해 퇴직하거나, 다치거나 불가피하게 그만둘경우엔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란 회사에서 짤려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거죠.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더이상 고용이 어려워서 사직을 시켰다고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주어야 수급자격이 되는거죠.
이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회사나 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말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재취업활동비나 직업능력개발을 하면서 받을수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실업이후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잘알아보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페이지 주소 : www.moel.go.kr/selfcheck/intro.jsp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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